[질문]
저는 갑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수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했으나 갑은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삼자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경우 이전된 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 전에 이미 사용자의 재산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양도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에 착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정돼 있던 담보권에도 역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따라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변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행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갑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해 허위로 제삼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면 민법 제108조 또는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그 소유권을 갑 명의로 회복시킨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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