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 내 남는 땅이나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한 자리에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을 겸한 주거복지동을 조성해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아래층에는 복지시설, 중간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복지시설을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도 가능하다.
주거복지동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입주시키고 이들이 살던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할 때 임시 거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 신청 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