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월소득 212만5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의 국내 여행에 대해 소요경비의 30~50%(최대 15만원)를 지원한다.
중앙회에서도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부 지원금의 50%(7만5000원)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최대 75%(22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vtou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철도·항공 등 단순 매표대행과 사치상품(골프 등)을 제외한 국내 여행상품은 모두 가능하다.
중앙회 정욱조 PL사업부장은 “휴가철을 맞아 저소득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지원 차원에서 여행경비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통해 작업능률 향상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중소기업중앙회 PL사업부 02-2124-3085)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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