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10∼15% → 15∼2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률은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기준 주택 대비 사용에너지 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이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 제정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률을 5%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65만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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