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식의 변화는 자연스레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시장의 흐름도 변화시킨다. 농가주택은 노후생활은 물론 투자상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부동산시장에 문의도 꾸준하다. 하지만, 직장생활, 자식농사 등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목돈 주고 땅을 구입해 건축물을 짓기엔 부담스럽다.
노후를 대비한 현금 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주거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송영애 예림부동산 대표의 도움말로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해라 = 일반 농가주택 매매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1996년 10월부터 상당수의 시·군·구에서 해당 관청의 주택과나 건축과 등에 빈집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비어 있는 농가의 소재지와 집구조,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농가주택은 대부분 도시로 이주했거나 살고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서 빈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소유자를 만나보면 뜻밖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법원 경매를 공략하자 = 법원경매를 통할 경우 시골은 시세의 60 ∼ 70% 이하 내에 낙찰되는 등 일반 매매로 나온 농가주택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물론 일반 매매 중에도 아주 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싸게 나온 물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매매보다는 경매로 취득하는 것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경매정보는 대법원인터넷, 경매전문 포털 등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부동산 물건의 사진,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원의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을 시간에 구애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 농가주택 구매 시 주의할 점은 = 농가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생활을 꿈꿀 수도 있고 투자가치도 지닌 실속형 상품이다.
구입할 때는 증ㆍ개축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지역이지, 지상권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시골의 농가주택은 미등기주택이 많아서 대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아예 등재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새로 신고해도 되지만 대부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해 미등기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상권설정 등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후일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구입한 주택 리모델링 방법은 = 저렴하게 구입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작업을 직접 공부해 본인의 구상대로 저렴하게 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건축학교, 인테리어 학교에서 1 ∼ 2개월 코스를 거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주말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완성해 간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성취감이 클 것이다.
공사 중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또 소자본으로 농가주택을 구입, 리모델링해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바꾸는 테크닉으로 전문적인 평생직업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는 독창적인 전문 직업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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