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다.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이며 지역에서도 지난해 대덕테크노밸리에 공급됐던 소형오피스텔 디티비안이 있다.
정부는 사실상 주거시설에 대해 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을 도입,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와 안전기준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준주택의 정의와 유형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 등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편집자 주>
▲준주택이란=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용도를 유지하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준주택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성격이 복합돼 있어 건축법상 주택도 아닌 시설이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유형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등이다. 가족호텔, 휴양콘도미엄, 한국전통호텔 등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유형 분류=주택법상 준주택은 일반적인 의미의 주택과는 구분되나 오피스텔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시설이다. 준주택 유형은 용도의 혼용,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중 하나 이상의 성격을 가진 시설을 원칙으로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으나 많은 오피스텔이 1~2인 가구를 위한 사실상의 주택으로 사용돼 용도의 혼용 측면에서 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의 촉진이 필요해 준주택으로 분류한다. 고시원은 고시텔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나 역세권, 대학가 등에서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단기 거주시설로 이용한다.
▲준주택 제도 도입 사유=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1~2가구 증가세와 고령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하고 주택수요에 대응한 도심 내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준주택 건설공급을 촉진하고 안전기준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1~2가구 및 고령화 가구 등 사실상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택 대체시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인허가 또는 주택법상 사업승인이 적용 가능하나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건축법상 인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 인명과 관련된 안전, 피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복리시설 등의 건설기준은 대폭 완화하고자 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을 규정했다.
일정규모 이하의 준주택 건설사는 건축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취지를 감안할 때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공급기준은 청약통장, 입주자선정방법, 주택공급규칙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필요성=지원대상은 고시원, 오피스텔 20실, 노인복지주택 30세대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경우다. 지원규모는 고시원, 오피스텔은 실별, 바닥면적 기준 도시형생활주택과 유사, 노인복지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60㎡) 수준이다.
사례로 고시원·오피스텔은 80만원/㎡, 원룸형주택(12~50㎡) 규모, 단지형 다세대(주거전용면적 60㎡이하 )이다. 지원조건은 연 4.0%, 3년 또는 준공후 1년내 전액 상환 등이다.
원룸형주택은 3년간 4%, 3년이후 5%, 20년내 상환이며 단지형 다세대(분양)는 60㎡이하 5%, 3년내 일시상환 등이다.
고시원은 도심 저소득계층의 단기 거주시설로 화재, 안전 등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한다.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저소득 계층의 1~2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및 학생들의 직주근접형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함이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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