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종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이달부터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거나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대신 대물로 받은 지방의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 11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중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곳이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종전과 같은 감면율(75%)이 계속 적용되지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건설업계 분양가 인하율 등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을 샀거나 이달 말까지 사는 계약자에는 기존 감면율을 적용해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
감면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과 신탁회사에 신탁된 미분양주택, 시공사(건설업체)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이다.
기존에는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만 감면됐으나, 이달부터는 사실상 미분양주택이라 할 수 있는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주택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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