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동구(共同溝)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해 도시미관과 도로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의무화 대상지역은 200만㎡를 초과하는 사업에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등이 추가된다.
공동구에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가스관, 하수도관은 안전성과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설치·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을 포함한 10~20인으로 구성한다.
공동구 설치가 활성화되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교통 장애요인 제거,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 대응, 재해예방 등 도시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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