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호수가 20호 이상이 10호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및 건폐율도 완화(20%→40%)된다.
현재는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폐율도 완화(20%→40%)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도 증ㆍ개축이 완화된다.
전통사찰은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 허용되며 기타 종교시설은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허용된다.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내 기존 건축물을 증ㆍ개축할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는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토록 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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