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세권 등에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은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이외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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