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해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이 일괄해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현재의 프리미엄),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상당액) 등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는 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12%(2009.4.23. 이후)))을 평가합니다./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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