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입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1500만원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00만원입니다. 생부ㆍ생모, 계부ㆍ계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장인ㆍ장모, 계부ㆍ계모,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합니다.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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