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5%를 고령자용 설계기준 적용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 사업승인을 받을 2차 이후 보금자리지구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되는 기존 임대주택이 이 기준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지구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을 보면 보금자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5%(수도권 기준, 지방권은 3%)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에는 이미 고령자용 주택설계 권장조항이 운용되고 있지만, 설계반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의무기준이 사실상 고령자 맞춤형 설계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중 임대주택은 6만4000여가구이며 약 3200가구가 고령자용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복도 등 통로의 유효 폭 및 기울기와 거실, 욕실의 바닥 단차 높이 등을 제한받고 가구별로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가스밸브 높이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새 설계가 적용되면 건축비가 오르지만 임대주택 특성상 관련 비용은 건설사가 아니라 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사업승인을 받을 2차 이후 보금자리지구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되는 기존 임대주택이 적용대상”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고령자 주거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장애설계 적용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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