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논산시 소재 제 소유의 산 9917㎡를 서울에 사는 갑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1500만원이나 부과돼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위 매수인 갑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갑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해 증인출두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을 법원에 강제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해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 감치에 처해지고, 구인을 당하는 것은 일응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재판권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재판절차에 스스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 제출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 관하여 살펴보면,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해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서면에 의한 진술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며, 설령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동시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증인의 서면진술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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