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신청한 사업조정 건수가 10여 개월이 지난 6월 3일 현재 20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등 2009년 이전에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증가한 것으로,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촉발된 사업조정 신청이 최근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조정 신청에 비해 합의타결은 극히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인수, 확장이 계속되는 한 중소기업의 사업조정신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배려한 사업추진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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