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아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 제외대상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등 입니다.
또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입니다.
증여추정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증여시기는 배우자 등에 직접 양도시는 등기접수일, 특수관계자를 통해 간접 양도시는 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 입니다.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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