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23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에서 1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31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유동성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종전 1~5차 매입사업에 기 참여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1500억원)에서 기 매입액(신청일 현재 잔액기준)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할인율 5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가 환매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적용)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http://www.khgc.co.kr) 및 주택금융센터(☎ 02-3771-6377, 6346, 6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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