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토지이용계획상에 인구배분계획을 목표 연도 총량 범위내에서 정해, 토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도시계획 관련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현재 도시별로 수립하는 20년 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단계별(20년을 5년씩 4단계로 구분)·생활권별로 배분해 운용한다. 이에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단계별 인구계획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국책사업에 대해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의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 범위 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해 민간의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인구배분계획은 생활권별 인구·가구 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 요인을 분석해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해 수립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단계별 인구배분계획 조정이 가능하다. 동일한 생활권내에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내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조정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이 30%내에서 조정 가능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총량 범위내에서 30%까지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에 집중적으로 흩어져 입지해 있는 개별 공장들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물량 제한에 걸려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 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