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기반 창업 날개단다

건설 신기술기반 창업 날개단다

국토부 활성화방안 연내 시행… 7~8월께 양도·양수허용 등 개정 우선시행 최초 보호기간 3년서 5년으로 늘어

  • 승인 2010-05-31 14:07
  • 신문게재 2010-06-01 10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오는 8월부터 건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에는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7~8월께 우선 시행될 건설신기술 관련 지침 개정 내용 중에는 양도ㆍ양수 허용이 눈에 띈다.

신기술은 특허와 달리 법인간 흡수합병 외에는 양도·양수가 금지됐는데, 개인개발자의 법인 설립, 부도·폐업으로 인한 법인권리 소멸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신기술을 개발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도 신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술벤처의 부도, 폐업으로 인한 기술사장 우려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이나 법인에만 부여하는 건설신기술 신청자격도 특허보유자(양도ㆍ양수로 특허권을 구매한 자 등)까지 확대한다.

신기술 활용 촉진책으로는 원가심사 강화, 기술단가 공개가 추진된다.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 원가는 한국건설신기술협회가 발간한 품셈에 따라 산출하는데, 신기술 지정심사 때 제출한 공사원가의 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상에 공사비 단가와 타 기술 대비 원가절감 효과를 공개해 기술이용자들의 적정한 기술 선택을 돕는 방법이다.

하반기 입법예고한 후 연말 시행될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조항(3→5년)도 삽입된다.

설계에만 1~2년이 걸리는 건설공사 특성상 현 보호기간이 너무 짧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한 것이며 앞으로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12년간 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훈령에 규정돼 법적 근거가 약한 발주기관의 신기술 성과평가 조항도 상위 시행령에 구체화해 내실있게 운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장기술이라면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사용할 때 단가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제공가격을 적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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