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기능 회복.원주민 재정착 중점

도심기능 회복.원주민 재정착 중점

- 대전 도시정비사업

  • 승인 2010-05-10 23:00
  • 신문게재 2010-05-11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박노귀 공인중개사협 시지부장(직무대행)
▲ 박노귀 공인중개사협 시지부장(직무대행)
지역에서 추진됐던 도시정비사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 주택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기존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전면 철거방식을 지양하고 문화, 복지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임대 아파트확보 공급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의 도움말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정의와 대전시의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도시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을 계량 또는 건설해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진행 방식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며 정부가 지원하게 되고 사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해 사업을 시행하며 소유했던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 후 신축된 건물로 바꾸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만든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행방법은 정비사업 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의 추진 방향=첫째, 2010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다.

과다하게 지정됐던 202개의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기준을 강화해 179개 구역으로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정비예정 구역별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 단계별 공급물량을 판단, 재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 2020년 대전시 인구 158만3000명을 고려해 주택수는 55만호로 기존의 41만호와 도안지구 등 계획된 6만호를 제외한 추가 공급물량 8만호는 오는 2012년 이후 재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해 생활권 단위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대전역세권지구, 선화ㆍ용두지구, 도마ㆍ변동지구 등 9개지구를 선정, 추진 중에 있다.

셋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정비계획수립,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확대 등 일부를 시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분석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제도화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역별 홈페이지 구축,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재개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결여로 소송, 비리연류 등 주민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공공관리자를 지정, 운영코자 한다.

넷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순환정비방식 추진으로 철거되는 서민이 재정착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알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21억원의 예산을 투입, 662호의 주택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다가구를 매입 및 전세., 임대해 4738호 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정비예정구역 과다지정으로 지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시의 추진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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