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4·23대책)' 후속 조치로,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보유주택 구입자에게 연말까지 1조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된다.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되며, 3자녀(만 20세 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새집의 범위는 2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 포함)다. 20년 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여야하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2년내 처분조건)이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2년내 매도하지않을 경우에는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p의 가산금리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주택매도자(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이 매도자로부터 가장 먼저 집을 산 사람만 구입자금이 지원되고 중복대출은 되지않는다.
대출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이외에 주택 매도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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