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표가 크면 클수록 누진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과표를 분산시키면 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므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이때 증여받는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취등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다가 공동명의로 전환하기보다는 최초 취득 시점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면 공동명의를 반드시 해야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굳이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공동명의는 증여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명의변경에 따른 취등록세 등을 합산해 세금부담이 크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도차익이 적어도 굳이 공동명의를 할 필요는 없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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