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7인 소득기준은 551만6750원 이하, 8인은 592만3776원 이하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때 5인 이상 소득기준을 일괄 적용했던 6인 이상 가구에 대해 별도로 소득기준을 마련해 내달 초 시행되는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때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5인 이하 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해 3인이하 가구는 388만8647원이하, 4인 이하 422만9126원 이하, 5인 이상 470만2698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보금자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의 청약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내달부터 6인 이하 가구는 510만9724원이하, 7인 이하 551만6750원이하, 8인 이하 592만3776원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이 많은 가구도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통계청의 소득기준이 매년 바뀌는 점을 감안해 6인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1인당 월평균 소득에 가구원수에서 5를 뺀 수치를 곱한 금액에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더해 산정키로 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신청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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