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기조정' 전세난 줄인다

'재개발 시기조정' 전세난 줄인다

올 7월부터 본격시행… 조합 자금내역 등 공개 '투명화'

  • 승인 2010-04-19 17:47
  • 신문게재 2010-04-20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시장·도지사가 주택정비 사업장 철거민 이주가 겹쳐 전세난이 우려될 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제공 항목이 확대돼 주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조합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장·도지사는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도지사가 방침을 정해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구역 혹은 단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복수 사업이 동시에 전개돼 철거 이주민들이 일시에 몰려나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혼란을 빚어오고 있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별로 상황이 다름에도 광역 시·도에서 정한 조례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해 사업 추진상 불편함이 있었다.

대상지역은 포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내역도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 공사진행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 총회 의결내용 세입자·입찰·총회와 관련한 공고 등을 인터넷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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