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부동산, 금융재산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부동산은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입니다.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국번없이 1332)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없는 경우는 피상속인 상속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 실종 또는 심신상실 시는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이 첨부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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