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행정 내부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해왔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운영됐지만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도 제기돼왔다.
현재 설치대상 174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에서 설치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 28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145회로 연평균 5.2회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적도 저조해 기능을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면 공원조성이 간소화되고 도시계획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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