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연회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올해 중점 세정과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안내했다.
백 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개인은 20억원 미만)으로,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도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백용호 청장은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 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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