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바일·3차원 등 새로운 공간정보 수요와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개방·연계·융합 활용 공간정보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5대 추진전략과 함께 4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4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투입 예산은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1조300억원,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체계 구축에 900억원, 공간정보 상호운용 시스템 마련에 1300억원, 공간정보 기반 통합에 1조 9000억원, 공간정보기술 지능화 사업에 8000억원, 기타 3700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또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의 투자계획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공간정보체계가 구축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정밀한 공간정보 생산을 통해 U-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직·간접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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