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허출원을 원하는 발명자는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변리사)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출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내용을 누설한 담당 대리인(변리사)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러한 상담과정을 통해 작성된 출원서는 서면형태로 직접 제출되거나 전자출원서비스(www.patent.go.kr)를 통해 전자문서형태로 접수하게 된다.
서면출원서는 스캔을 통한 전자화과정을 거쳐 안전한 특허청시스템에 보관되며, 전자화과정은 별로의 지정된 장소에서 엄격한 보안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은 우리가 안전한 인터넷뱅킹 거래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듯이 전자출원서비스의 모든 과정도 공인인증서와 암호화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실행된다.
특허를 심사하는 특허심사과정에서도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특허서류에 접근 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더불어 담당심사관으로서의 비밀엄수의무와 누설시의 형사처벌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발명의 내용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2006년 12월에 공공기관 최초로 획득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표준인 ISO 27001 인증에 따라 이러한 모든 보안절차와 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안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허청의 노력들이 고객이 믿고 출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더욱 활발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허청 정보기획국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