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 된 위반 사례는 중앙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해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토록 조치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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