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3년이상 보유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

저가·3년이상 보유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

  • 승인 2010-03-15 14:24
  • 신문게재 2010-03-16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Q.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을 처분하는 자는 '거주자'로 국내에 주소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하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2년이상 거주 요건 포함)입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입니다.

세대기준은 양도소득세법시행령(154조)에서 '본인과 배우자,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된 가족을 의미하고,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포합니다.

한편 5대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를 말하며 해당 동, 번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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