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업원수 80명인 갑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 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이에 갑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라고도 칭함)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는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80조 제3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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