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09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을 말하며, 개산보험료는 2010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을 의미한다. 인터넷 접수는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편접수는 3월 31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지난해 보험료 신고율은 85.2%로, 올해 목표는 90%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는 최근 농협의 현금 입ㆍ출금기(ATM), 지자체 및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산업안전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를 전자팩스(0502-870-3100)를 이용하면 수신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준다”며 “오는 25일부터 31일 사이에는 수신량이 폭증해 송·수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3월 24일까지 신고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1.2%)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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