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어음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앞으로 전자어음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전자어음 대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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