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의 우수성은 개도국들로부터 자국의 지식재산행정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술협력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규범을 논의·제정하는 UN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도 한국 특허청에 기술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에서는 APEC 기금 40만 달러를 활용, 특허넷의 기술을 전수받아 특허 행정 정보화 시스템 지지기반을 강화 중 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및 몽골 특허청은 직접 한국 특허청에 자국 정보화사업의 참여를 요청, 사업실시가 합의단계여서 특허넷 기술의 직접적인 수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특허넷의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향력을 확대해감에 따라, 지재권 선진국인 3극 특허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도 한국 특허청을 제외하고 지재권 정보화분야의 국제질서를 논의할 수 없을 정도에 와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난 2008년 특허청은 지재권 선진 5개국(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체제에 편입, 지재권 국제질서 개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허넷의 기술 및 표준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허청은 글로벌 출원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등 특허넷이 국제 지재권 정보화분야를 이끌어 가는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특허청 정보기획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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