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다음달 31일부터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대전ㆍ충남지역의 경우 2월 현재 모두 2670명(대전 1466명, 충남 1204명)이 가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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