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소주업체들이 지난 2007년 5월 및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 및 소주 유통과정에서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급 부과 대상업체는 모두 11개 업체로, 진로와 선양을 비롯해 금복주, 대선주조, 두산, 무학, 보해양조, 충북소주 롯데주류BG 등이다.
업체별로는 진로가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26억2700만원, 대선주조가 23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지역업체인 선양은 10억5100만원, 충북소주는 4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업체 11개사는 2차례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시기 등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이번 소주가격인상 담합건에서 공정위는 국세청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지도 여부 및 행정지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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