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가입 재직근로자가 대학에 재학중일 때는 총 2000만원까지 연 1~3%로 대부하고, 훈련기관에서 수강할 경우는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학자금의 경우 기능대학을 비롯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입학 및 재학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훈련비는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42)580-9115>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