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청은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원도급업체에는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발주기관 및 원청업체가 현장에 기성현황판을 설치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시를 사전에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노동청은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체불신고사건 접수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청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충청지역 체불 사업장은 모두 8586곳으로 체불근로자는 2만4473명, 체불금액은 108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대전·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체불근로자는 2만3420명, 체불금액 1035억원으로, 전년(2만1908명, 841억원) 대비 각각 6.9%, 23.1%가 증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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