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방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 신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장 12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소기업(1~49명)은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1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기업(50~299명)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지원하던 대기업은 더 많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올해는 제외된다.
신규 투자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와 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인정된다.
지급 기준인원은 2009년 10월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도 포함되며, 1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고용보조금을 신청받지 못한 기업도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중복수급여부 등의 조회를 거쳐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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