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돼 그 이용이 불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심사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가 지정하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 명의 계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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