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방식을 기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 피해자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물량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해 주기로 했다.
장기전세 주택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주지원서, 퇴거요건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관리 사항 등도 필요시 정할 수 있게 했다.
건축공정 2분의 1이 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도 개선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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