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무상임대해도 세금... 증여 부동산 5년이상 보유를

아들에게 무상임대해도 세금... 증여 부동산 5년이상 보유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오해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24 10면
  • 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동산취득원인 중 증여로 취득한 것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사는 김명덕(35·가명)씨는 3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서구 둔산동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후 정확히 3년 4개월이 지난 뒤, 김씨는 둔산동 아파트를 매매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모님과는 분가돼 있어 1세대1주택이라고 생각해 양도세는 비과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양도한 아파트를 김씨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1200만원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처럼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규정을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특수관계자(배우자제외)간의 증여의 경우 수증자(여기에서 김씨)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여기에서 김씨 아버지)가 양도했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가 양도한 양도소득세와 당초증여세의 합계액을 비교해 전자가 크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후자가 크면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인 것이다.

김씨는 본인이 1세대1주택인 관계로 당연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양도를 했지만 증여자인 김씨의 아버지의 경우 노은동에 또 다른 아파트가 있는 관계로 당해 둔산동아파트와 더불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다.

결국 양도세 1200만원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처럼 일부러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형편상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세법은 개인의 모든 사정을 일일이 다 고려하여 잣대를 적용할 수가 없다. 개인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철저히 사전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귄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법의 대전제가 생각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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