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지난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을 개정하였다. 수도법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정수시설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정수장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등 정수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시험은 2007년 제1, 2회 시험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11월 1일 제6회 시험을 앞두고 있다.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에서 하며, 급수별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시험방법은 1·2차로 당일 구분 시행되며, 1차시험은 4지선택형, 2차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이다.
합격자 선발방법은 절대평가방식(1차시험과 2차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에 의해 시행된다.
1·2차시험에 동시 응시한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시험은 무효로 하며, 1차시험의 합격자는 일정기간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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