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포 포용 정책으로 방문취업(H-2), 복수사증(5년 유효, 1회 3년 체류)을 신설하여 입국 문호 및 취업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도 본국에서 한국어시험을 거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만 25세 이상의 고용특례자로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외국국적동포, H-2비자 소지자다. 여기서 고용특례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취업교육의 신청접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4개 기관 어디서든 가능하며, 대전지역은 대전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방문, FAX, 우편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제출서류는 취업교육신청서 1부,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방문 접수시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공단으로 제출서류와 취업교육비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접수기관으로 팩스를 송부한 뒤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지정계좌로 취업교육비를 입금하면 접수처리가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