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현섭)는 지난 2004년 2월 불법대여행위 및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상설모니터링반을 설치해 2008년 1월 `Clean 자격증 운영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 자격증의 투명하고 공정한 활용을 통한 천만 자격 취득자의 꿈을 지켜오고 있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자격증대여 등으로 인해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가 매년 다수 발생한다.
자격증대여 행위가 불법행위인줄 모르고 대여를 했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클린 자격증 운영단 활동 이외에도 지속적인 ON/Off-line 모니터링을 통한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NOT FOR SALE', `꿈을 팔지 않습니다', `내 열정을 팔지 않습니다', `내 이름, 내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천만 기술인의 미래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5대 캐치프레이즈를 인터넷(대전지역본부 웹 페이지, 다음, 네이버 자격의 모든 것 카페 등) 및 지역 일간지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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