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는 대부사업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180일이 지난 자영업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등 정규학위과정만 해당된다.
대부횟수는 총학기수 범위 내이며, 상환은 기능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의 경우 2년 거치 2년 연 4회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대부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희망접수기관(대전지역은 대전지역본부)을 선택한 후 대부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등록금납입고지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학자금대부 신청은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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