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는 주택이 대형화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에 따라 1989년 제도를 첫 도입하고 1997년 1월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였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1회 시행을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직무수행으로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격이다.
진로 및 전망으로는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주상복합아파트 및 건설회사 등에 취업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 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 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경력(3~5년 이상)이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를 취득 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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