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이 현행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며, 수도권에 비해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의 평가배점도 확대된다.
변경 기준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8일부터 이달말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결과는 올해 말 해당업체의 장에게 통보되며,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완화로 1만여 중소기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개선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