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2007년 1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인권 강화 및 부당차별 대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이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3~7일), 불법고용경력, 외국인 구인신청 전 2개월간 해고 내역 및 6개월의 임금체불이 없는 사용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요건은 연령 18~40세,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 건강검진 통과자, 불법체류 사실이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규모는 매년 정부 외국인력도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쿼터(Quota) 내에서 국가별 경쟁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사용자 선호도 등에 따라 국가별 도입인원이 결정된다. 2009년 쿼터는 1만7000명이며, 도입국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총 15개국이다.
산업인력공단이 15개국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입국을 대행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공단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번거로운 고용신청부터 근로자 입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조기적응을 위한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는 물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을 상담·조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통역 및 번역도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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